대구지검 징역 20년 구형 11개월짜리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따르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와 함께 대구의 동생부부 집을 방문한 뒤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 조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를 점,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퇴원 후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점, B군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또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신병력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퇴원한 뒤 가족들이 조카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