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오후 5:25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제한’, ‘홈스쿨링’ 등의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5세 무렵부터는 폭행하며 장기간 신체학대를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52)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8시쯤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 B 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음 날 새벽 자고 있던 B 군을 깨워 뺨을 10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