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무더기 적발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고, 불합격자에겐 결과도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는데, 이력서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게 돼 있었다.
한 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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