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신청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7.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논란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