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2000년 이후 25년만에 조정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ISA 납입한도 2배 확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자녀세액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