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일부러 사망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려 시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범행 전 A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