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투자자 고소 1년 3개월만 '유동화 중단' 선언 후 위믹스 3천억 현금화 다만 사기는 '무혐의' "투자자 매수대금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연합뉴스 '위믹스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을 받는 게임회사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통량 허위 공시 부분에서는 위법이 있다고 봤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5일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1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으로 장 전 대표를 고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