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2명도 재판에 넘겨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 됐다. 사진은 권 전 대법관.

/뉴시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 시행업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소송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