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교육 강화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BTS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