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 위반은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

/뉴스1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변협은 이날 검찰의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뒤 권 전 대법관의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아 최우선적으로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