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年 4.6% 이자 적용해야 이자 지나치게 적게 받으면 증여로 간주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어 차용 기간은 5년 넘어가면 증여로 볼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도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정리했다. 적정 이자율은 年 4.6%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과세 건수는 20만8508건으로 4년 전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