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 3일 만에 운전… 스쿨존 덮쳐 딸 손잡고 어린이집 등원하던 엄마 숨져 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어머니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2021년 8월 10일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살 된 딸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자신의 레이 차량으로 치었다.

이 사고로 어머니 B씨(32·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시간 만에 숨졌고 딸 C양(4)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고 직전 B씨가 한쪽 어깨에 딸의 등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