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화재 신호 전달됐는데 야간 근무자가 정지버튼 누른 기록 확인"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인위적으로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인 당일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야간 근무자가 이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방재실에서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