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상담사례 분석…"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공개하며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11일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지난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46건의 사례를 분석(중복집계)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상담 중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해고·임금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휴가에 관한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었다.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자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