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상담 10건 중 9건 부당 해고·임금 체불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 근로계약서엔 연차 수당이 명시돼 있지만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이를 받으려면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오니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고 해고 통보도 받았습니다. # 창고 업무 중 목디스크가 생겨 3일 입원했는데 그만큼 급여를 차감당했습니다.

연차 소진으로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무슨 연차냐고, 5인 미만으로 회사를 나누면 된다는 말만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한 실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경험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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