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사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 법원 "조국 대표에 700만원, 조민씨에 1천만원 배상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윤창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와 조씨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붙였다.
이에 조 대표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선일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삽화는 당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