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는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55만3432건 6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시세인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 개인당 일괄적으로 1만2500원이 부과되며,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해당자가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