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목격자는 화재 당일 오전 6시15분쯤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다.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