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챗 GPT 생성] #김 모씨는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던 중 00학원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50만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말에 150만원을 일시불로 ‘덜컥’ 결제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돼 해당 학원은 문을 닫았고, 대표는 연락이 두절돼 학원비를 몽땅 날릴 처지에 놓였다.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똑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취소했음에도 누구는 환급 받고, 누구는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왜 그럴까. 카드 사용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표적인 게 ‘할부 항변권’ 행사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으나 약속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의 권리다. 만약 김씨가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카드결제를 진행했다면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었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