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 경찰을 피해 부산역 인근 거리로 도망가는 권씨. /부산경찰청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상대가 반항하자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