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의 카풀(차량공유)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보낸 공문에서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경찰대 운행을 하던 충주시 택시기사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충주시 공문에 학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일부의 이익을 고려해 이를 유상 운송행위라고 규정,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것.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교육하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이 한 해 5000여명에 달한다.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