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피해인정 범위 확대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택시사업법 등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4.8.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