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시 게시물 삭제 매크로 활용 및 대량구매 후 취소시 '탈퇴'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4.08.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하는 암표행위의 단속을 강화한다.
코레일은 21일 열차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코레일은 승차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