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인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스1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 9명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
아무리 인명피해가 많아도 현행법상으론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지난 20일 차씨를 구속기소하는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의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차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인도로 돌진해 9명의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고 5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실험 등의 결과에서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운전 과실이 확인됐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