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범 위험성 커…'징역 8년' 구형" 피고인 측 "부양 가족 많은 점 참작해달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8년을 구형받자 "여러 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영상까지 촬영해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 추행 등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