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보안검색요원 가슴 가격…600만원 벌금형 선고받아 피고인 "다른 승객에겐 친절했지만…나에겐 불친절해 화났다"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여성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30대 여성 보안검색요원의 가슴을 가격한 50대 남성 A씨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9시4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30대 보안검색요원 B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보안요원이 자신의 모바일 탑승권의 이름과 여권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신원 확인을 재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승객에게는 친절했지만, 나에게는 불친절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