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호주에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쉽게 말해 ‘퇴근 후 연락받지 않을 권리’인데, 기업들이 이를 어길 경우 최대 8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는 오히려 근로자가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 문자 및 전화로 인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