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하는 일상이 범죄 대상 돼…성적 굴욕감 헤아릴 수 없어" 서울대 출신 주범과 공모해 허위 영상물 400여개 제작 혐의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