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앞서 공개된 이사회의 해임건에 대해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대표 측은 27일 이같이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하였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