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간호법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