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5명 찬성 295명 '만장일치' 20대 여야 첫 민생 합의 LH낙찰 후 20년 공공임대…보증금 한도 최대 7억으로 상향 업데이트 2024.08.28 오후 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임윤지 기자 =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쟁점법안이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