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진흙탕 싸움이 또 다시 시작됐다.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민희진에서 김주영 사내이사로 전격 교체한 데 대해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는 지난 5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