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 조 교육감 "법원 판단 존중"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조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 교육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