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위해 노력할 의무에 포함" 2026년 2월까지 개정해야…"2030년까지 감축목표는 기본권 침해 없다" 아시아 첫 기후소송서 청구 일부 인정…"미래에 부담 가중 말아야" 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8.29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후환경단체들의 청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