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1793건 → 22대 7만4172건;'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비율 증가;고발·수사의뢰 등 고강도 조치는 줄어 학부모단체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2년 만에 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4월 총선을 뒤흔들었던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총선 당시 1793건이었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제20대 총선에서 1만 7430건, 제21대 총선에서 5만 3904건, 제22대 총선에서 7만 41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제19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제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