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나 "'당선무효에도 선거비용 미반납' 곽노현,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7일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