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 한 달 앞서 지급…가구평균 106만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자녀장려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가구가 전년보다 2.3배 늘어난 8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 귀속분이다.

지난해 1~12월 간의 소득과 6월1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심사가 진행됐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재산합산 기준은 2억4000만운 미만이나,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억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