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일 오후 9시12분쯤 서울 모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된 중앙부처 소속 남녀 간부(4급) A·B씨가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사진 = 독자] 대통령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4급 고위 공무원인 남성과 여성의 애정행각이 발각돼 논란이다. 이들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이기 때문이다.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실로 하나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의 아내인 C씨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앙부처 소속인 A씨와 B씨는 각각 2022년 4월과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 C씨는 진정서에서 “A·B씨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으며, 주로 퇴근 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