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고급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64)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사기록만으로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 방문하면서 자신이 들고 온 검정색 장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았다. 50여 분간 식사를 한 뒤, A씨는 자신의 우산을 꺼내들어 살펴보았다가 다시 꽂아두고, 피해자의 우산을 꺼내들어 잠시 살펴 본 뒤 이를 들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