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정 모르는 외국인 대상 톨게이트비·팁으로 추가요금 입력 연합뉴스TV [서울경제]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하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총 7만2300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객으로부터 현금 7만2000원을 받아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특히 A씨는 이미 2022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해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