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일괄공제 불필요…"상속인별 공제 따로 설정" "주식 관련 과세, 제로베이스 전반적 검토해야"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출처: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두 가지 쟁점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