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사건 관련 해당 법률 위헌 여부 판단 요청 "과태료로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 달성 가능… 행정형벌 부과는 과해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사진=연합뉴스 T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