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서 법원서 인가하면 회생 실행…가망 없으면 파산 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작성 티몬ㆍ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