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딥페이크 문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과 맞닿아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영역에서 고민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말 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2024-09-10 17:00:30/ <저작권자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 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