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센터 찾으면 4만원 더 내야 11일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병원에 추석 연휴 기간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90%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평균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이 22만원으로 9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6만원 선이었으나 13일부터는 평균 10만원으로 올라, 4만원 가량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정도는 질환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