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뉴스1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