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를 주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격차를 없애라고 중앙 정부에 권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무기계약직인 50대 A 씨는 29년간 학교에서 공문 수발과 교사 지원 등 행정업무를 해 왔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 2번의 명절휴가비는 170만 원. 학교에 있는 같은 연차 9급 공무원과 비교하면 200만 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A 씨/29년 차 교무행정원 : 저희는 근속이랑 상관없이 정액으로 1년에 170만 원 지금 받고 있고 공무원은 본인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근속수당 합산)의 120%를 받으니까….] 학교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돈을 받지만,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비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A 씨/29년 차 교무행정원 : (다른 직원이) '명절 휴가비 얼마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