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이달 18일 자정 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 자정 이후 진출한 경우 등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9월15일~9월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을 확대(9월15일 추가)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면제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예컨대 이달 14일 자정 전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5일 자정 이후 진출한 경우 이달 18일 자정 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