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 인천지법은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젖소 고기를 섞어 한우 100%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죄 내용 :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로 속여 6억원에 판매했다. 판사 판단 : 황 판사는 A씨의 범행 규모와 과거 범죄 이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법원, 축산물가공업자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D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젖소 고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