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 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과 강남구 압구정역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하다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B씨 등 2명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사실 관계를 인정한 만큼 이 사건 행위가 음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24일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와 B씨 등은 해당 사건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지에서 공개했다.
당시 A씨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 하고 ...